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6회신일 1993.09.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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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열연코일 운송용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각 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와 금속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인 열연코일 운송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를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fler)는 내용 년 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4.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6.기구 및 비품 (11)전계 이외의 것 중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운송용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4.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6.기구 및 비품 (11)전계 이외의 것 중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6 (1993.09.14 회신),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5)
원 제목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레트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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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