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관련 규정과 전산테이프 제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당시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의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전산테이프제출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법인22631-78, 1992.04.16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규정과 전산테이프 제출 가능 여부.
회답
1.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무부장관 질의회신인 재법인22631-78, 1992.0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현재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22631-78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3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6)
- 원 제목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