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관련 규정과 전산테이프 제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당시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의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전산테이프제출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법인22631-78, 1992.04.16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규정과 전산테이프 제출 가능 여부.

회답

1.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무부장관 질의회신인 재법인22631-78, 1992.0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현재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3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6)
원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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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