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생산이익 지급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생산이익 지급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액은 추가생산판매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정 추가생산 이익 일부를 사업을 폐지한 다른 법인에 지급할 때 비용인지 물었다. 지급액은 추가생산판매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에서 생산량을 매년 배정받는 주정생산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정제조업 폐지로 생긴 미생산량을 추가 배정받았다. 추가배정분 생산이익 일부를 사업을 폐지한 법인에 금전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생산량 배정받는 주정생산법인이 타법인의 주정사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배정 시 추가 배정 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일부를 타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정부로부터 생산량을 매년 배정받아 주정을 생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정제조업 폐지로 발생한 미생산량을 추가로 배정받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배정분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주정제조업을 폐지키로 한 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추가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추가생산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정생산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정제조업 폐지로 생긴 미생산량을 추가 배정받고, 추가생산 이익 일부를 그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 처리.

회답

지급액은 추가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추가생산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2 (<time datetime="1993-09-01">1993.09.01</time> 회신), "추가 생산이익 지급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5)
원 제목
주정생산법인이 미 생산량추가배정 시 발생이익일부를 금전 지급하는 경우 비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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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