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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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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선은 수수료를,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을 수수료와 운송료 중 어떤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단순 알선은 수수료를,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운송계약 내용과 운송알선 형태 등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를 받아 화물운송을 알선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화주에게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한다. 거래 형태에 따라 수수료만 받거나 화주에게 운송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운송계약내용 및 운송알선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수료만으로 볼 것인지 운송료 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운송계약내용 및 운송알선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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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1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4)
- 원 제목
-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