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무실용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8회신일 1993.08.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무실용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9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인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사무실용 철골조건물은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인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사무실용 철골조건물은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황이나, 해당 시설이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내용연수 50년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컨테이너 등이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

회답

컨테이너 등이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철골조건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이유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8 (1993.08.19 회신), "사무실용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3)
원 제목
콘테이너 등의 설치한 경우 당해시설의 내용연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