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면 재평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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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면 재평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가액의 일부만 임의로 평가차익에 계상했다면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감정받은 토지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임의평가의 효력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일부만 임의로 평가차익에 계상했다면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인이 집행기관의 결의로 고정자산을 감정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따라 고정자산을 감정받았다. 이후 감정가액의 일부만 임의로 평가차익에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을 감정받은 법인이 감정가액의 일부만 임의로 평가차익에 계상한 경우 임의평가의 효력.

회답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8 (<time datetime="1993-06-22">1993.06.22</time> 회신), "감정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면 재평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86)
원 제목
토지가액을 임의평가증 시켜 재평가 적립금을 적립 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