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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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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1992년에 개시해 1993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완료 시점을 의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는 1992년 1월 1일부터 개시되었다.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2년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3년 06월 30일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2년 01월 01일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3년 06월 30일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부터 개시해 1993년에도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를 적용할 때 1992년 01월 01일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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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6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72)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시 투자완료시점인 1993년도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