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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용 토지 취득비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으로 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금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토지의 교육사업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금액으로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1989. 12.30 법률 제 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규정하는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 등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인지의 여부는 사립학교법등 관련법령 및 실제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1989. 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규정하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의상의 토지 등이 교육사업용 토지 등인지 여부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6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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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7 (<time datetime="1993-05-01">1993.05.01</time> 회신), "교육사업용 토지 취득비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61)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을 지출한 금액의 교육사업의 사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