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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청산 중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미확정이면 그 365일째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실제 청산 종료 때까지 법인은 존속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2.31. 이전 해산하여 청산 중인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등기한 경우에도 청산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12.31. 이전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청산종결 전 납세의무
회답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1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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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5 (<time datetime="1993-04-30">1993.04.30</time> 회신),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언제 확정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59)
- 원 제목
- 청산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