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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권료의 국가별 제한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제한세율은 말레이지아 15%, 일본 12%, 호주 15%이다.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제시된 제한세율은 말레이지아 15%, 일본 12%, 호주 15%이다. 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중계권료를 각국에 지급하려는 상황이다. 원문은 말레이지아, 일본 및 호주의 제한세율을 제시한다.
질의요지
각 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호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명제한세율주민세 포함 여부말레이지아15%주민세 포함(안분계산 필요)일본12%“호주15%“ - 기타국과의 제한세율 및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표는 붙임현황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적용할 원천징수 제한세율.
회답
1. 귀 질의 ‘가’호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지아: 15%, 주민세 포함(안분계산 필요)
· 일본: 12%, 주민세 포함
· 호주: 15%, 주민세 포함
· 기타국과의 제한세율 및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표는 붙임현황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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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24 (<time datetime="1993-10-26">1993.10.26</time> 회신), "방송중계권료의 국가별 제한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51)
- 원 제목
- 방송 중계권료에 대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