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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12회신일 1993.11.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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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8

경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법인세 신고 오류의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 단서가 적용되는 환급세액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환급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을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환급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을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509 심판결정
    1999.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12 (1993.11.08 회신), "법인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34)
원 제목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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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