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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1992.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묻는다.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1992. 05. 31이 만료일이다. 해당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문은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을 1987. 05. 31로 적고 있다. 해당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87.5.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2.5.31(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당해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1987. 05. 31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2. 05. 31(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 및 해당 소득의 귀속연도 여부.
회답
원문상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인 1987. 05. 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2. 05. 31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됩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당해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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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0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29)
- 원 제목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ㆍ종료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