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판결상 지연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9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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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상 지연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이자는 해당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로 계산한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해당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로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되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연이자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의거 지연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해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의거 지연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해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된 경우 지연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

회답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의거 지연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해 판결문에서 선고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91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판결상 지연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23)
원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 의한 지연이자가 환급가산금 보다 높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