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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함유 합성음료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벌꿀 함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벌꿀은 자연감미료이므로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환산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벌꿀을 함유한 합성음료이다. 벌꿀을 자연감미료로 보아 제외하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다.
질의요지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기호음료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에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것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벌꿀 함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을 환산할 때 ‘벌꿀’은 자연감미료로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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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370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벌꿀 함유 합성음료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97)
- 원 제목
- 벌꿀함유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