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설비판매·기술감리대가는 어디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회신일 1992.01.0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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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4

그 거래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와 기술감리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일본법인 본점이 제조설비 판매와 해당 설비 설치공사의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를 판매한다. 본점은 해당 제조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 판매와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해 당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의 판매와 함께 그 제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조설비의 판매 및 기술감리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점이 국내에 제조설비를 판매하고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제조설비 판매 및 기술감리용역 제공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 (1992.01.04 회신), "일본법인의 설비판매·기술감리대가는 어디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73)
원 제목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법인의 제조설비 판매 및 기술감리용역대가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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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