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1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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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일본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정보제공·분쟁조정 용역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해당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외국 신제품의 일반적인 정보제공과 상사분쟁조정 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였다. 내국법인이 그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입알선하는 내국법인이 일본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일본국내법인과의 분쟁조정등의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 교통비, 제반경비)등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일본인이 일본에서 정보제공과 분쟁조정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에게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19 (<time datetime="1992-11-07">1992.11.07</time> 회신),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72)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의 내국법인을 위한 외국에서의 용역제공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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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