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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맨제도 설립 펀드에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하면 협약이 적용된다.
케이맨제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에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하면 협약이 적용된다. 한·영조세협약이 규정한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거주자 인정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ㆍ영조세협약 제3조 제1항(j)호에서 규정하는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케이맨제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의 한ㆍ영조세협약 적용 여부.
회답
한ㆍ영조세협약 제3조 제1항(j)호에서 규정하는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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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49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케이맨제도 설립 펀드에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7)
- 원 제목
- Cayman Islands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펀드의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