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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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적용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1 (<time datetime="1992-02-06">1992.02.06</time> 회신), "양도소득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1)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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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