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기숙사 용지에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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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기숙사 용지에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금된다.

기숙사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기숙사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금된다. 기숙사 준공 사실은 준공검사필증 등의 서류로 입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준공검사필증등이 있으며 건축물용도 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준공검사필증등이 있으며,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필요한 준공 입증서류와 기숙사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준공검사필증 등이 있으며,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금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30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어떤 기숙사 용지에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9)
원 제목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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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