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원용 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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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 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건설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수인은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 건설 용지용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사원용 주택 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 주택의 건설용지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회답

1.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

2. 사원용 주택 건설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63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사원용 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8)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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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