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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면신청서와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감면신청서와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토지이고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세액 감면 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와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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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59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공공사업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7)
- 원 제목
- 한국전기통신공사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