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동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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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동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적용 법률은 1991.12.31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법률 제4451호, 1991.12.31 개정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91.12.31 법률 제4451호로 개정전)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91.12.31 법률 제4451호로 개정전)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8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가동 공장 이전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6)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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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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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