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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임대 상태로 양도·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휴업·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감면 법률 중 한 조항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전제로 한다. 공장을 폐업·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감면 대상 법률중 1개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휴업하거나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폐업·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감면신청한 법률 중 1개 조항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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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63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공장을 임대 상태로 양도·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51)
- 원 제목
- 이전하기전 임대하는 경우 2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