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설에 따라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병설에 따라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인 상속인은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다. 주채무자인 상속인은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고 상속인은 무재산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미달하게 상속받고 당해 채무는 다른 상속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

회답

『병설』에 따라 처리합니다.

(병설)

·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무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35 (<time datetime="1992-01-27">1992.01.27</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얼마나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44)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