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생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출처조사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목적과 직접조사 생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금출처조사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고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본문(원문)

1.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자세한 내용의 사전안내문이 그 취득자에게 발송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그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때에는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직접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가?

회답

1.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며, 자세한 내용의 사전안내문이 취득자에게 발송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2.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때에는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04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4)
원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의 목적 및 생략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