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전환 때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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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때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투자비율 산정과 초과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 명의 재산은 소유자 재산으로, 나머지는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해 투자비율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다.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에는 단독 명의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투자비율 초과하여 배정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시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함

본문(원문)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법인전환시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투자비율의 산정 방법과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

회답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전환 시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68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법인전환 때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99)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투지비율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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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