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 피상속인의 농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 피상속인의 농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와 영농 및 농지 범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거주와 영농 및 농지 범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근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하고 농지가 9천평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8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8km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가액이 포함시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8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8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에 따라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0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영농 피상속인의 농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50)
원 제목
주거지역으로 편입일로부터 1년 지난 농지의 농지상속공제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