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주민 보상용 토지나 분양권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0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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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주민 보상용 토지나 분양권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없으면 토지와 분양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사에서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나 분양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이 없으면 토지와 분양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사자원 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토지를 분양받았다. 그 토지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사자원 개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버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자원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 또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과세된다.

2.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사자원 개발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버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58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이주민 보상용 토지나 분양권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42)
원 제목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이주민 보상용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시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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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