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0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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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해지 또는 매매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양도인지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 환원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57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41)
원 제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 등기시 양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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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