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명의신탁하였던 주택의 사실상 소유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명의신탁했던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합니다.
2. 명의신탁하였던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입니다.
붙임: 재일01254-1396, 1990.07.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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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0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3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