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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주택 입주를 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불량주택 대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재건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경우 재건축기간 동안 타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주택 입주를 위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건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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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35 (<time datetime="1992-03-25">1992.03.25</time> 회신),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25)
- 원 제목
- 재건축기간 동안 타 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