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며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며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직업·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직업, 성별, 연령등을 감안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992.0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직업,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8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8년 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2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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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