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유상 변경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유상 변경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교환이나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하는 소유권이전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다른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33(1991.08.0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49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유상 변경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11)
원 제목
공유토지 분할시 유상으로 공유지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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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