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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회답은 재일01254-1013, 1991.04.18.을 붙임 자료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3, 1991.04.18
정제 정리
질의
증축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 판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013, 1991.04.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1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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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9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증축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09)
- 원 제목
- 증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