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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주 매출로 계상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간주 매출로 계상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하면서 미분양 주택을 간주 매출로 계상한 뒤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실상 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0, 1991.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0, 1991.01.14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실상 승인일로 하는 것임.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0, 1991.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0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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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5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07)
- 원 제목
-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