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토지 협의매수의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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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토지 협의매수의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면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토지 협의매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면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와 사업시행 면적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에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 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와 사업시행 면적기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용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와 사업시행 면적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릅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24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공공사업 토지 협의매수의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06)
원 제목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공 또는 공용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할 경우 영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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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