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리경작 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경작 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며, 종전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00, 1989.05.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정제 정리

질의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00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50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대리경작 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95)
원 제목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