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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양도·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양도·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3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4, 1992.09.16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34(1992.09.16)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34 두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은 언제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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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17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64)
- 원 제목
-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