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정제 정리

질의

20㎞ 이내의 자경농지 및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992.01.2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72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53)
원 제목
20㎞ 이내의 자경농지 및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