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여부는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41, 1992.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41, 1992.03.25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41(1992.03.25)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재일01254-741, 1992.03.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39 (<time datetime="1992-10-09">1992.10.09</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20)
원 제목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호화주택으로 적용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