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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여부는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41, 1992.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41, 1992.03.25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41(1992.03.25)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재일01254-741, 1992.03.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41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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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39 (<time datetime="1992-10-09">1992.10.09</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20)
- 원 제목
-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호화주택으로 적용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