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기존 주택 보유 중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기존 1주택의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1주택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30 (<time datetime="1992-09-16">1992.09.16</time> 회신), "무허가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08)
원 제목
무허가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