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7,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현물출자계약서, 토지ㆍ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7(1991.02.26)을 참조한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현물출자계약서, 토지ㆍ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7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9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84)
원 제목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