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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 첨부 회신문 2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 취득 후 그 아파트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기 첨부 회신문 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문의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기 첨부 회신문 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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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22 (<time datetime="1992-07-08">1992.07.08</time> 회신), "새 아파트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73)
- 원 제목
-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