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후 1년 내 양도는 매매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후 1년 내 양도는 매매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건물을 신축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2, 1990.11.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32, 1990.11.26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01254-2332, 1990.11.26.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32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6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회신), "신축 후 1년 내 양도는 매매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70)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