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철거 후 남은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철거 후 남은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일부 또는 전부 철거된 후 잔존 대지만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1927, 1984.06.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927, 1984.06.14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27, 1984.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1927, 1984.06.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1 (<time datetime="1992-06-16">1992.06.16</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남은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6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철거 후 대지만 양도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