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재료와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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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식재료와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혼합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쇠고기·생선류·채소류 등에 양념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혼합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과 양념을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정제 정리

질의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에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6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식재료와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04)
원 제목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에 양념을 함께 포장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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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