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내 하도급업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내 하도급업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생산부문별 도급제 방식의 임가공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28(1992.05.15)

정제 정리

질의

생산부문별 도급제 방식의 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28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2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공장 내 하도급업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97)
원 제목
생산부문별 도급제방식의 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