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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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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급자가 발행 교부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물품대만을 기재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국내의 농기계기구 생산업체별 생산 및 판매현황은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로, 농기계기구 수입현황은 관세청으로, ○○을 통하여 농민이 대출받은 융자금의 회수내용은 ○○중앙회로 각각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된 농기계 및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공급자가 발행·교부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3. 국내 농기계기구 생산업체별 생산 및 판매현황은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수입현황은 관세청, 농민이 대출받은 융자금의 회수내용은 ○○중앙회에 각각 문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5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60)
원 제목
수입된 농기계 및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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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