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7회신일 1992.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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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9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매각한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 법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1.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질의 3은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 등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7 (1992.10.29 회신),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2)
원 제목
은행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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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