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매각한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 법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1.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질의 3은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 등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3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3
-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7 (1992.10.29 회신),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32)
- 원 제목
- 은행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