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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에 연 일시적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바자회·시장조사 목적이나 피서지 해수욕장에 연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바자회 등 일시적 사업을 위해 연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자회·시장조사 목적이나 피서지 해수욕장에 연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은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장소에 임시로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개설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시사업장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은 상기 같은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위해 개설한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2 제1항의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피서처의 해수욕장에서 일시적 사업을 위해 개설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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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바자회에 연 일시적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19)
- 원 제목
- 바자회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